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 안내(2022.04.04 부)
정부지침에 의거 발표된 '사회적 거리두기' 연장 운영에 대한 안내입니다.
■ 시행기간 : 2022. 04. 04(월) 00:00 ~ 2022. 04. 17(일) 23:59까지
■ 사적모임 : 최대 10명까지
· 11명 이상의 일행이 렌터카/숙박 이용 시 여러개의 객실/렌터카로 나누어 대여/투숙도 불가합니다.(최대 10명이내)
· 일행 중 백신 미 접종자는 다중시설(카페/식당 등) 이용이 불가합니다.
· 거주 공간이 동일(주민등록등본상 등재 가족)한 가족에 한해 인원제한 없습니다.
· 제주여행 숙박/렌터카/음식점/카페 등 모든 시설 이용 시 최대 10명까지 이용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
· 실내외 시설(음식점/카페/실내체육시설/유흥/영화관/박물관 외) 이용(시간,인원)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· 백신접종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· 다중시설(카페/식당 등) 이용 가능시간은 24:00 까지로 제한됩니다.
·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방역정책과 또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.